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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남구, 도로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1 18:21 수정 2018.10.01 18:21

10월 한달동안 자진정비 후 강제 수거·과태료 부과 10월 한달동안 자진정비 후 강제 수거·과태료 부과

대구 남구청은 오는 11월까지 불법 도로적치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화분 등 도로적치물을 설치해 주차?영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권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남구는 정비팀을 편성·운영해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을 일제 조사한다.
10월 한달은 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강제 수거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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