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1 18:25 수정 2018.10.01 18:25

안동시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갔다. 이월체납액 95억8천7백만 원 중 55억6천만 원과 현년도분에 대해 97%이상 징수목표를 정하고,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현수막을 통해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