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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한옥 방염처리 전무하다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1 18:44 수정 2018.10.01 18:44

목조건물은 풍우(風雨)에 취약하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패(腐敗)에도 취약하다. 이럴 때는 당초부터, 건물의 설계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풍우나 세월은 자연의 현상이다. 인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한옥의 목재엔 현대적인 건축 기술에 따른 방염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풍우나 만약의 화재나 흰개미가 목재에 붙어, 한옥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경북의 선비도시인 영주시가 순수 공사비만 53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 한옥’에 방염처리가 전무했다. 현재 공정률은 50%이다. 만역에 위와 같은 우려가 발생한다면, 영주시가 재정을 거덜 내는 것에 진배없는 모양새이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영주소방서가 영주한국문화테마파크 용도별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적용 여부에 화재예방 소방 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한다. 방염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적용해야 한다. 주요 시설물이 문화집회 시설로 분류된 대상은 ‘방염대상’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명시됐다. 영주소방서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목재면은 방염을 해야 한다. 미시행시 소방필증 문제로 건축물 준공에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의 경우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 방염을 하도록 규정한 국토교통부고시 ‘한옥건축기준고시일’ 이전에 설계를 득해 의무 사항은 아니나, 현재 시공 중이므로 해당 행위를 취하도록 상부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질의를 권고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의 회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건축기준’(2015-977호)은 부칙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21일 이후 건축물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한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 하는 목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옥건축 기준 고시 이전에 건축 허가된 한옥 건축물이라도 현재 시공 중이라면, 한옥건축 기준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령의 ‘한옥건축기준령’에 의하면, 외기에 접한 목재에는 방습, 방부, 방염 등을 위해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 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주시의 담당자는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사현장은 적용(상시설계 2013년 5월)대상이 아니다. 예산이 없고 불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당초부터 예산이 없었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 불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와는 반대로 불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법이다.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변명이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 한옥’은 하루를 쓰고, 갖다버릴 임시 가건물이 아니다. 임시 가건물이라도 다중이 모인다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안전제일의 행정이다. 그럼에도 영주시를 대표할 한국문화테마파크에 방염 등의 처리를 두고 황당한 위험천만의 변병이든 해명이든 법이든, 만약의 사태엔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만다. 최근 소방방재청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형화재의 경우 불법건축물 증축 부분의 소방법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공사 중 전통한옥 건축물의 처마 안 허리 곡으로 일본식 전통한옥과 유사함을 지적도 받았다. 안 그래도 우리문화의 고질병이 일본의 모방이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청산하지 못한 것에 원인한다.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諮問)을 받아, 공정률이 50%일 때에 고쳐야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통한옥 부분은 총 85동 중 45동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의 공정률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방습, 방부, 방염 등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또한 일본식이란 문제를 다시 고증해야한다. 영주시의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 한옥은 경북도에서 나아가 한국을 대표할 명품의 건물이 되도록 할 책무는 경북도와 영주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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