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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군-성주시장상인회 업무협약 체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8 18:11 수정 2018.10.28 18:11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확립

성주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시장 상인회와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체결한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업일수 미달 및 적치물 방치, 허가 이외의 품목 판매, 고객선 미준수, 호객행위, 고객이 시장을 외면했던 요인들에 대한 상인회 지도 권한 부여 등이다.
또 상인회는 양질의 상품 및 친절한 서비스 제공, 군은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상인회는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위해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시장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이 상인 의식 개선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군은 “고객선 준수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자구적인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의식 혁신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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