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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예천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현장설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9 19:12 수정 2018.10.29 19:12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명 대상

예천군은 지난 25일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현장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는 민영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가입대상물,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5월부터 관내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재고재산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 대상자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 사업자이면 가입 가능하며,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상가 및 시설은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옥외 미 부착 광고물과 지하소재 물건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자본력이 영세하여 대규모 자연재난 시 자력 회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자연재난에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했다.
예천=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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