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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 옥계동 세영리첼아파트 하자 발생·임시사용기간 만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6 20:34 수정 2018.11.06 20:34

임시사용기간 만료 후 기한 연장하지 않아 구미시가 검찰 고발 검토

구미시는 지난 5일 세영리첼이 임사용허가를 지난 9월19일 받아 입주민100세대가 입주한 후 임시사용 기간 만료 후는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세영이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것은 입주자들의 하자 발생 항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구미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들어날 경우 세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은 아파트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기일을 맞추지 못해 정식 입주 사용 승인전 입주민들께 아파트에 입주 하도록 하는 관할관청의 행정절차로 부실시공이나 기타사유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서상 입주 일을 맞추지 못해 사용승인이 연장 될 시는 분양금액 1000/3 과 연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지급 부담으로 공사 완료전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토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사들의 공사지연 등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을 어길 경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율에 의거 입주민께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도 관련법상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 지연시는 시행사가 입주계약자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는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이런 규정으로 시공사들은 사용검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 상금 등을 주지 않고자 무리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번 세영리첼 아파트처럼 입주 후 하자발생 등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시관계자는 “임시사용허가에 대해 임시 승인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100세대가 입주를 마친 만큼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 “임시사용승인 취소 시는 강제 퇴거 등 미 입주민들과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그대로 뒀는데 임시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세영이 기한연장을 하지 않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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