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日, 韓에 신일철주금 협의 요청 계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09 20:50 수정 2019.01.09 20:50

정부 “동향 예의 주시”, 접수된 제안 없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접수된 제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에 극히 유감이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작년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오자 이달 3일자로 이를 승인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응해왔다.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스가 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협정 해석·이행과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적 입장하에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 점검에서 논의가 되긴 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할 성격의 것은 아직 아니다”며 “종리실 입장이 정리되면 공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