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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구권 협상 양자협의 제안 日 요청 면밀 검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10 19:37 수정 2019.01.10 19:37

구제 협의 절차에 대해 “결정된 것 없어”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제안한 일본 측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서가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되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협의가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급에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노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이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요청했던 사안들을 담아 협상하는 방안의 검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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