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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교육감, 이번주 줄재판···고비 넘기나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1.13 18:10 수정 2019.01.13 18:10

법원, 11일 대구 지방의원 5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14일 교육감, 17일 대구시장 재판 ‘촉각 곤두’

새해 첫달부터 대구시장 등 선거사범과 대구은행 비리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들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과 재판부의 ‘면죄부’ 또는 ‘솜방망이’로 지적받으며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공판이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어 1심에서 90만원 벌금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이 17일로 예정돼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지시와 부탁도 있었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며, “상급자인 이 전 최고위원을 추종하고 이익을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지난 9일 400만 원의 검찰구형을 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은 30일, 앞서 7일 허위·과장 이력 홍보로 70만 원을 구형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구은행 재판도 이어진다.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로 박인규 전 행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같은날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사건과 관련 하춘수 전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대구시의원 2명과 동구의원 3명, 북구의원 1명, 강 교육감은 모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권 시장 1심판결도 11형사부였다.
권 시장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판결에 더욱 주목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고무줄 판결이 이어지다 보니 선거사범과 대구은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이중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150만원 구형과 재판부의 90만원 면죄부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과 재계의 비리·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  sm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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