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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15 19:52 수정 2019.01.15 19:52

‘발명체험교육관’설치·운영 위해

경북도교육청은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47억 6천만 원 지원과 체험·심화형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경북도교육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제공과 시설 재단장, 교육기자재 구입비용 등 91억 원을 대응투자 한다.
양 기관은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 규정 제정, 교육운영 방향, 조직 구성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로봇, 코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보고, 원리를 체득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발명체험교육관이 에디슨처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좋아해서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즐거운 발명 놀이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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