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고 제 2019 - 130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기수 : 총 800기정도 (변경가능)
2. 개장 사유 : 신음근린공원 조성공사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분묘 소재지
? 위치 : 김천시 신음동 산57-8 일원
? 장소 : 김천 도시계획시설 신음근린공원 (A=550,400㎡)
5. 개장 후 장소 : 경상북도 내 법인 봉안당
6. 공고 기간 : 2019.01.21. ~ 2019.02.08.
7. 안치 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 고 처 : 김천시청 원도심재생과[☎ 054-420-6482, 6484]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사구역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내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