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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영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23 18:30 수정 2019.01.23 18:30

영덕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영덕=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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