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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강화한다' 道 소방본부, 가중처벌도 불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28 19:37 수정 2019.01.28 19:37

현대는 위험사회이다. 예측할 수가 없는 안전사고가 우리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 일단 소방사고가 났다고 하면, 경험법칙상 인재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사고의 예측 불가능을 말했으나, 그렇지가 않는 측면도 분명이 더 존재한다.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면, 사고는 예고한다. 다만 우리가 소방안전의 사고가 나기 전엔, 무심하게 일상을 보내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최근 6년간(2012∼2017년) 일어난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화재가 18.2%를 차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50.1%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동절기에 더 많았다. 동절기 화재가 56.6%(2만6천580건)을 차지했다. 사망자 비율도 64.1%(573명)로 더 높았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6%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21.4%), 미상(11.2%), 기계적 요인(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모두 7천447건이었다. 총 41명이 사망하고 275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은 1천932억 원에 달했다.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발생 건수를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만 보면, 총 6천404건이었다. 해마다 평균 1천601건에 달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았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훼손된 방화문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래놓고도 화재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사고를 안고 산다고 할만하다.
이 같은 현실을 안전사회로 새로 만들기 위해, 경북소방이 나섰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 보호를 골자로 한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의무가 강화된다.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비상구를 훼손,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 보상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화재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 언어를 추가해, 청각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소방관련 법령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는 소방인력 2천158명(소방인력 부족률 41.2%)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 부족률 전국 평균(31.1%)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경북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면적(5.2㎢)도 전국 평균(2.1㎢)보다 2배 이상 넓었다. 가장 좁은 서울 0.1㎢보다는 무려 52배 넓었다. 경북은 1인당 사업비가 전국 하위 세 번째인 8천895만원으로, 예산마저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것을 볼 땐, 화재가 났을 때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되레 이상할 지경이다. 국민들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공무원은 소방인력이다. 소방인력의 인구부담률을 보다 낮출 방안과 첨단장비에다, 소방예산을 보다 확충할 때에, 우리사회는 안전사회로써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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