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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폭염대책 점검 긴급회의…야외활동 자제 당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1 16:48 수정 2016.07.11 16:48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폭염대책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국민안전처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282명에 달하고, 사망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 무더위의 장기화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폭염 온열질환자 수는 4239명으로 47명이 사망했다.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농촌 고령자 폭염 예방대책과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 지도·점검 실태, 독거노인 보호대책 등 관계 중앙부처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안전처는 농촌에서 밭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폭염특보시 취약시간대 지역자율방재단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가두방송과 마을별로 매일 2차례 이상 홍보방송을 실시토록 했다.특히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또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할 필요도 있다.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고, 돈사·계사 천장에는 물분무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방지토록 했다.하우스나 축사의 경우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로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토록 했다.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도록 했다.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우스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가동하고, 노지(露地)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관수작업을 하도록 안전처는 당부했다.이밖에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고, 식중독이나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와 소독에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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