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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봉화군, 무허가 축사 일제점검 실시

김양수 기자 입력 2016.07.13 19:48 수정 2016.07.13 19:48

다음달 중순까지 점검 후 무허가 축사시설 개선·적법화 추진다음달 중순까지 점검 후 무허가 축사시설 개선·적법화 추진

봉화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추진과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관내 축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지난달부터 축사시설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군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축사를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상태로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어 적법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무허가 여부를 조사하고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불법 건축물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순서로 진행된다.이번 일제점검은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해 결과에 따라 허가기준 충족 여부, 불법 건축물 유형, 기타 법률 위반 여부 등 위반 유형별로 구분해 적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봉화/김양수 기자 yangsu09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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