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장(長)이 마음대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상주해 응급진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만 제공해 입소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 촉탁의사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촉탁의사는 매월 입소노인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 등을 담당한다. 입소자 10~29명당 1명,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촉탁의사가 위촉된다. 촉탁의사의 활동비용은 요양시설의 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사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촉탁의사의 활동비용(월평균 26만5000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다 요양시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촉탁의사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많은 의사들이 요양시설내 촉탁의사 근무를 거부하는 실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난해부터 가져온 10여차례 협의끝에 입소노인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촉탁의사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개선안은 요양시설의 장이 임의로 지정하던 촉탁의사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이동거리나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고려해 추천토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의협은 보고 있다.아울러 기존에는 촉탁의사 자격으로 의사, 한의사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의사로 활동이 가능해진다.촉탁의사에 대한 활동비용도 현실화된다.앞으로는 진료한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을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활동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해당의사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촉탁의사 활동비용은 의원급 진료비에 준해 책정되고 방문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도 추진된다.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촉탁의사를 원하는 의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요양시설의 촉탁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입소노인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개선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7월 입법예고에 이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