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자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행정에 대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인·허가 등을 신청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가 지난 2018년 7월 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2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신태균 시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청 주체를 시민들로 확대해 시민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