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 때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줄 것을 청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영주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아울러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어린 여동생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한편 B양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으로부터 충격적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을 경북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토록 하는 등 가족과 강제분리 조치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