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5일~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상주화폐’의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ˑ등록제한 업종 영위ˑ 결제거부 및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등 기타 부정유통 행위다.
시는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에 탐지된 의심 사례와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 4개 조를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주민신고센터(054-537-6231ˑ7422번)로 신고하면 된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건전한 화폐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