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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署, 보이스 피싱 예방 신고자 감사장 및 포상금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5.31 11:03 수정 2025.06.01 09:09

↑↑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유공을 격려하며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하였다.<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가 지난 30일 J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유공을 격려하며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수여했다.

J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2분 경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 있는 등 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
 
신고자 J씨는 1억 1800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112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경주시에서 첫 번째 112신고 포상금 수여자다.

양순봉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주시민과 금융기관에 피싱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2신고 포상금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4. 1. 2.제정)’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25. 1. 1.시행)’에 따라 범죄예방, 국민안전보호에 따라 지급기준이 구분되고 경찰관서장의 결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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