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전세 사기,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IG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방법은 청년e끌림(gbyouth.c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인구정책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