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정희용 의원, 특별법안 발의 “북극항로 해상물류 주도권 확보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7.24 11:04 수정 2025.07.24 12:00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가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은 '복수의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 해운 정보센터 설치·운영·항만시설·물류거점·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 항로 개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