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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건축사회, 재난 피해 건축물 건립지원 업무협약

김경태 기자 입력 2026.02.11 13:59 수정 2026.02.11 14:00

재난 피해 건축물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1년 단위 자동 연장 협약, 지속 지원 체계 구축

↑↑ 11일 영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 건축사회가 재난 피해 건축물 건립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영천시 제공>

영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 건축사회가 11일 재난 피해 건축물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태풍, 지진, 대형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영천시와 건축사회 간 협력을 통해 재난 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실질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건립·보수할 경우, 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건축사회는 설계비·감리비 50% 감면과 건축사 참여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 복구를 돕는 것이다.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특히, 건축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협약이 재난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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