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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모습.<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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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27만 2,6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전년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동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에 관심을 갖고 적극 열람해 주고 이의가 있으면 꼭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