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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7일부터 2회 이상 체납 차량 영치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7.09 13:00 수정 2026.07.09 13:00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올해 첫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해 지난 7일부터 1주일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을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조치 후에 자동차 공매 등 행정처분에 착수하게 된다.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이번 단속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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