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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청정 하천·계곡 만들기 불법시설 단속 강화

김구동 기자 입력 2026.08.23 09:03 수정 2026.08.23 09:03

도-시·군 특사경 협업, 불법시설 정비·현장 계도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신고 참여 확대 등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하천·계곡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하천 내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www.cleanriver.kr)’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시·군 하천 감시원 37명에 대해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하천·계곡 내 고질적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특사경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도와 22개 시·군에서 41명 특사경을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1만 2,381건을 적발했으며, 8월 1일~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은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평상·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고질적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고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확대해 불법행위 대응에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강병정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 사유지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도민도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이나 불법 점용 행위를 발견하면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시·군 특사경 협업을 바탕으로 하천·계곡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시행하고, 도민 신고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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