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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9.08 11:10 수정 2026.09.08 13:05

1억 8000만 원 부과

상주시가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677건 1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매년 3월과 9월 2회 걸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까지며, 차량 배기량과 차령, 소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고지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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