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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대구시장(왼쪽 일곱번째)이 1일 오전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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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오전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지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금리 기조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사 부도사태와 연관 기업의 연쇄 타격으로 위기감이 급증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등 공급조절 정책을 시행해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해 매매시장 심리는 호전되고 있다.
입주물량의 경우 지난 2023년 3만 3103호에서 올해 1만 752호로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적정 공급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는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2~3년 뒤 공급 부족이 예견된다는 전문가그룹 의견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급 불균형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하고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확대해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주민이 주도해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특히, 20년이 경과한 대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비용 보조·융자 등의 특례가 주어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 최대 수준인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업체 참여 사업의 통합심의 적용,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추경호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이 돋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