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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체육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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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경주 체육회 손해배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경주시장에게 지난 21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조 요청은 2020년 故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체육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이후, 자체 재원만으로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경주체육회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금융계좌가 올 5월 최종 압류됐으며, 이로 인해 각종 체육행사 참여와 개최, 사업비 집행 등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공문을 통해 경주체육회가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위탁 운영해온 점과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 체육회 정관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변경, 예산 외 채무부담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경주시와 경주체육회 간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주체육회는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체육대회 참가와 시민 체육행사 개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벚꽃마라톤대회 관련 용역비 등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2027년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손해배상금 문제로 인한 체육회 운영 차질이 장기화 될 경우,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지역 체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공공적 성격 단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전문체육 진흥,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경주 체육회 손해배상 책임 이행 문제와 별개로, 지역 체육진흥 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주시가 경주 체육회와 적극적 협의·조정을 통해 관련 사업 정상 운영, 사업비 지급, 공공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