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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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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달서 구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달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있어 지출금액 일체(금 3583만 1950원)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제10호에 의하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있어 같은 법 제39조 본문 규정을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의하면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는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달서 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