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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종소세·개소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5.02 08:56 수정 2023.05.02 09:16

납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6월까지 연장

↑↑ 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 도움창구 운영<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경시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이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 서비스를 향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빠르고 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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