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가 지난 3월부터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경북 전체 산불 원인의 54.5%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인 것으로 발생됨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5월 27일 순찰 중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시청에 통보했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오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