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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공영사업공사 소싸움 경기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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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 퇴직자들이 박진우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이, 경북노동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6월, 청도공영공사를 퇴직한 A씨와 B씨 등 2명이 협박과 강압에 의해 퇴사를 당했다" 며 '퇴사 무효'와 '복직'등을 요구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는 지난 10일, 이 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박 사장을 상대로 '연말 성과급 미지급'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고소 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이 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처리를 한 뒤, 대구지검으로 송치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지난 6월과 7월, 경북경찰청에 협박과 직무유기로 박 사장을 다시 고소했지만 두 건 모두 불송치 처리됐다.
청도공영공사 관계자는 "A씨는 비위사실이 드러나 내부감사 진행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B씨는 여성상사와 업무적으로 대립해 소동을 일으켜 대기발령 하자 사직서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퇴직처리를 했는데 고소 했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