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도검, 분사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 희망 시 절차를 거쳐 소지가 가능하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별도로 칼 등 흉기를 특정 범죄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경범죄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