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상하수도사업소가 의성군이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약 3,400가구며, 감면액은 5,6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의 구경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용가의 경우 11월 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054-830-5925)로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가구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냉해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