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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절차 무시된 채 체포된 외국인

이은진 기자 입력 2024.07.22 12:45 수정 2024.07.22 12:45

법원 "위자료 200만 원 지급해야"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가 외국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로코 국적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일면식도 없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붙어 서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2시간 가량 파출소에 붙잡아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임의 동행이 합리적"이라며 "출동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통역과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미흡한 현행범 체포 절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는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 경위, 체포 지속 시간, 조사 내용, 시간 등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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