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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합의금 지급 앙심, 보복 협박한 70대女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06 12:21 수정 2024.08.06 12:21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30일 오전 10시 10분 경 자신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B(68·여)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니 죽이뿌고 교도소 간다"며 협박하는 등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로 지난 2022년 11월 입건됐다. 이 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경찰에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폭행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이에 A씨는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작년에 폭행 사건 벌금을 낸 돈 달라. 안 주면 죽인다"며 이 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무서워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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