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항시청 전경사진> |
|
포항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포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약 18만 8000여 건, 20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포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1만 1,000원을 부과한다.
취업준비생, 학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만 80세 이상 고령자인 세대주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감면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기본세액(5~22만 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연면적 세율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 및 모바일앱 등을 통해 9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