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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지도원이 포항 지역 어린이집에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배부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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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구보건소가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교육시설 주변 30m까지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포항 지역 어린이집 229, 유치원 85, 학교 132, 총 446곳 교육시설이 금연 구역 확대된 시설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으로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오는 17일부터 금연 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정임 남·북구보건소장은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시설 주 출입구와 30m 이내 구역 등에 현장 지도·점검과 금연 구역 안내 표지 설치,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