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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박사이트 홍보 후 27억 챙긴 일당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8.29 14:28 수정 2024.08.29 14:28

경북경찰 검거, 4명 구속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29일,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27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운영조직 10명을 검거해 이중 A(4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올 2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등에서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 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를 도박 사이트로 접속·가입하도록 유도 후 홍보비 명목으로 2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도박 운영자들을 대신해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다.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 해주지 않고 강퇴(강제 퇴장)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 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끌어 들였다.

또한 이들은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불법 웹툰)에 배너 형식으로 홍보했다.

이들이 홍보한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였으며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해 회원 가입하도록 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베팅금액의 1.5%)를 취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챙겼다.

또 도박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별도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픽스터'를 두면서 회원을 관리했다.

그러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픽스터'들 역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급 운영자 A씨 주거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5만 원권 현금 13억여 원 상당과 명품시계 5점(시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 외화(달러·페소 등)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공범들에 대해 약 1억 6000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운영진에 대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김철문 청장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하반기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이런 불법 도박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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