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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산온천호텔 건물. 달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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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건축물인 ‘약산온천호텔 건물’이 드디어 철거될 예정이다. 달성군은 현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달성군이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해제조건부 매매 약정을 지난 12일 체결했다.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약산온천호텔 건물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 소유자가 매입했으나 사업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5여 년 동안 방치됐다. 미관 해침과 우범지대 전락 등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고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건축물은 대구시에서 정비계획 대상으로 지목한 장기방치 건축물 2곳 중 하나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철거를 강제할 수 있으나 보상비,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달성군이 발 벗고 나섰다. 건물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 끝에 건축물 철거를 이끌어냈으며, 달성군은 해당부지를 28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한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주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게 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건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전략부지를 십분 활용해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달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