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사진)이 7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에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인권교육에 해당 지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6%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총 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내 신체적 제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