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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 '헌법 가치 회복 및 외국인 투기 차단' 위한 민생 법안 2건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7.14 15:52 수정 2025.07.14 16:58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체공휴일제 의무화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




강대식 국회의원(국힘, 대구동구·군위 을, 사진)이 지난 9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 차단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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