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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남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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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강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황인성 부장)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역할 등의 사항으로 이뤄졌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해 중대재해 없는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