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제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주관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은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전 교수는 발제에서, 양육비 이행을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와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혼절차의 개선 ▲양육비 법적지위 개선 ▲이행관리원 권한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판사(서울가정법원) ▲장정인 본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현실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안정적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아이들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