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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내년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

황인오 기자 입력 2025.12.23 12:23 수정 2025.12.23 12:23

↑↑ 택시 기본요금 인상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시·군 자율조정대상을 정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난 19일 가졌다.

지난 4일 경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요금 및 요율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시 관내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절차로 이 물가정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거리 운임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경북도가 결정한 기본·주행·시간요금, 심야할증을 제외한 시군자율조정대상인 시계외할증, 호출요금, 복합할증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확정했다.

행정절차 및 시민 홍보를 거쳐 2026년 2월 1일 0시 경부터 요금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경북도가 택시 요금 인상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부득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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