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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관내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행위 단속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3.11 12:47 수정 2026.03.11 12:47

↑↑ 하천 담당자 대상 회의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건축물‧경작행위 등) 전수 조사에 앞서 지난 9일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체계적 현장 조사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는 TF 구성 및 운영(3월~9월/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을 통해, 하천과 세천을 비롯해 도랑,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재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영국 건설과장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인 만큼 체계적 현장 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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