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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

김형삼 기자 입력 2026.05.19 13:58 수정 2026.05.19 13:58

18일부터 신청 접수, 연매출 5억 원 이하 대상

↑↑ 전통시장 전경.<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지난 1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에서 1%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을 통해 접수하거나 경북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우선 순위는 온라인 등록 순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권장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및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68, 2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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