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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연장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6.28 07:12 수정 2026.06.28 07:18

행정구역 개편 따라

상주시가 6월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주된 사유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6일~7월 2일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세목은 일괄적으로 7월 3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정기분 등)도 납부 마감일이 기한 연장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 홍보 등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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