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해 어떤 경우에 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거부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공정위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기본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